민법 17.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의 법리와 실무

소유권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가 방해받을 때 이를 배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능을 포함한다. 민법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유물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특성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말한다. 이는 물권에 수반되는 권리로서 물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물권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발생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성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특성이다. 물권이 존재하는 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된다. 채권적 청구권이 특정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상태가 존재하는 한 누구에 대해서든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성립요건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청구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소유권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실체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은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며,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모두 포함한다.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소유자가 이미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청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효과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물건 자체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점유자는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단순히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물건이 멸실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치배상을 해야 한다.

점유자가 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 후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기간 중의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방해제거청구권의 성립과 행사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의 행사가 현재 방해받고 있을 때 그 방해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이다. 민법은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소유권의 내용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로 인정된다.

성립요건

방해제거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소유권이 현재 방해받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방해란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물리적 방해뿐만 아니라 법률적 방해도 포함된다.

방해는 계속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 일시적이거나 간접적인 방해는 방해제거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해자가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사례

건물의 일부가 인접 토지에 월경 건축된 경우, 소유자는 월경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때 건축자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월경의 정도가 경미하고 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무의 뿌리나 가지가 경계를 넘어 인접 토지에 침입한 경우도 방해제거청구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233조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경계선을 넘은 뿌리를 절취할 수 있고, 가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절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해예방청구권의 특성

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미리 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하는 권리이다.

성립요건

방해예방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장래 방해발생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 위험의 정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에는 긴급성도 요구된다. 방해가 발생한 후에 제거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무상 활용

건축공사 중인 건물이 경계선을 침범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는 공사의 중지나 설계변경을 구할 수 있다. 이는 방해가 현실화된 후 철거를 구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방해발생의 개연성과 긴급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이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경우 점유자가,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의 경우 방해자가 각각 상대방이 된다.

점유자의 범위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이 점유를 승계한다.

방해자의 특정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인 방해자는 현실적으로 방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이다. 방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방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월경건축을 한 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경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두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별하여 행사해야 한다. 채권적 청구권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그렇지 않다.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경합할 수 있다. 방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방해제거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제한

물권적 청구권도 무제한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남용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월경건축의 경우 월경의 정도가 경미하고 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반면 피해는 적은 경우,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철거 대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공법적 제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공법적 규제에 의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불적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결론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이들 권리는 소유권에 당연히 수반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절대성과 영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잃은 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고,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의 방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권리이며, 방해예방청구권은 장래의 방해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각각 고유한 성립요건과 효과를 가지지만, 모두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보호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실무에서는 이들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과 경합하여 행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청구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