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7. 기본권 이론과 자유권 –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의 의미와 본질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단순히 법률로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기본권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기본권이 다른 일반적 권리와 구별되는 핵심적 특징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다는 점이다. 법률로 쉽게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라는 의미다. 이는 기본권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직결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과 행복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 되는 권리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자유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 – 모든 기본권의 뿌리

존엄성의 헌법상 지위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된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존엄성은 다른 기본권들과 달리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침해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고문 금지, 잔혹한 형벌 금지 등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또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단순히 국가가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권 보장의 헌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존엄성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해석 기준이 된다. 어떤 기본권을 행사하거나 제한할 때도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인간의 존엄성은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 아무리 공익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한은 위헌이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적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다. 이는 평등권의 헌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유권의 성격과 체계

자유권의 개념

자유권은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다. 흔히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자유권이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근대 입헌주의가 발전하면서 가장 먼저 확립된 기본권 유형이기도 하다.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가 특별한 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권리다.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는 자유권도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포함한다고 본다.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인의 침해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유권은 개인의 인격 발현과 직결되는 권리다. 사람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권의 핵심 기능이다. 따라서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자유권의 분류

자유권은 보호하는 자유의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체의 자유다.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자유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자유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자유권도 중요한 유형이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신적 자유권은 인간의 내면적 정신 활동과 그 외부적 표현을 보장하는 권리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경제적 자유권으로는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있다. 이는 개인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다. 사회국가 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체의 자유와 그 보장

생명권의 절대성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다. 생명이 없다면 다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생명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로 본다.

생명권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권리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 최근에는 사형제 폐지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권은 소극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권리의 성격도 갖는다. 국가가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로 구체화된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완전성을 보장받을 권리도 중요한 자유권이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물론, 의학적 목적이 아닌 신체 훼손도 금지된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피의자나 수형자에게 가하는 물리적 강제는 엄격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도 신체의 자유가 문제된다. 본인의 동의 없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된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본인 동의 없는 의료행위가 허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신체의 자유가 확장 해석되고 있다. 지문 채취, DNA 검사, 위치추적 등이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봉건제 하에서 농노들이 토지에 얽매여 살았던 것과 대비되는 근대적 자유권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의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의 자유도 포함한다. 다만 해외여행의 자유는 여권 발급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병역의무자의 출국 제한이나 범죄자의 여권 발급 제한 등이 그 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업을 찾아 이주하거나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경제 활동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권리의 제한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장

표현의 자유의 의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인격을 완성해 나간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기초가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진리에 가까운 의견이 선택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의 내용

표현의 자유는 여러 세부적 권리들을 포괄하는 복합적 기본권이다. 먼저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 이는 구두 발표, 문서 작성,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언론의 자유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접근권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 부상하고 있다.

침묵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자유, 특정한 사상이나 신념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소극적 표현의 자유라고도 불리며, 사상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전통적인 핵심 영역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언론의 자유와 제도적 언론의 자유로 구분된다. 개인적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고, 제도적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이 갖는 특별한 자유를 의미한다. 제도적 언론의 자유에는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 논평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출판의 자유는 검열 금지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의 핵심적 장치다.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집회의 자유는 신고제를 원칙으로 한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집회를 열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 다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가능하다.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단체를 구성할 자유를 의미한다. 정당 결성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시민단체 결성의 자유 등이 모두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집단의 힘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권리다.

자유권 보장의 한계와 보호장치

자유권 제한의 원칙

자유권도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을 제한할 때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명령이나 조례만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제한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과잉금지 원칙도 중요한 제한 기준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된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다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공익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각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는 그 기본권이 보장하려는 핵심적 가치와 기능을 의미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의 경우 의견 표명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된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한다. 입법자가 아무리 공익을 내세워도 기본권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제한은 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

자유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헌법재판이다.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고, 헌법소원을 통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자유권 제한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꼼꼼히 심사한다. 이를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수많은 자유권 관련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상 옥외집회 금지 조항, 사이버모독죄, 모욕죄 등이 위헌 또는 한정위헌 판결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자유권의 보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현대적 자유권의 새로운 쟁점들

디지털 시대의 자유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자유권의 내용과 행사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보인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장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약 요인들도 등장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통, 혐오표현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권도 새로운 자유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이용될 수 있게 되면서, 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권과 안전의 조화

현대 사회에서는 테러, 감염병,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자유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 두 가치 사이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제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각종 감시 시스템도 자유권과 긴장 관계에 있다. CCTV 설치, 통신 감시, 출입 통제 등의 조치들이 안전에는 기여하지만 사생활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현대 헌법학의 중요한 과제다.

결론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신체의 자유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자유권은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권리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유권도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자유권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새로운 형태의 표현 방식 등장 등이 자유권의 내용과 보장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자유권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